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8조 (선박관리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이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선박검사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령 만료일 전까지 선박관리평가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검사 이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해당 유ㆍ도선사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기록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유ㆍ도선의 선령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선박관리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시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자는 제21조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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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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