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8조 (선박관리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이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선박검사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령 만료일 전까지 선박관리평가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검사 이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해당 유ㆍ도선사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기록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유ㆍ도선의 선령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선박관리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시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자는 제21조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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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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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