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증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① 검증신청자는 검증대상의 입고일정, 검증일정 등 검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입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술기준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기준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검증신청자는 검증대상의 입고일정, 검증일정 등 검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입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술기준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기준담
증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조사에서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