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2조 (검증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신청자는 검증대상의 입고일정, 검증일정 등 검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입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술기준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기준담당자는 기술검증 환경과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검증 대상과 일정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한다. 그 결과를 검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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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신청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신청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신청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신청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신청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신청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신청서 신청정보 사업 정보 | 사업명 | 20YY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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