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4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결과서(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증신청자 및 도입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술기준 검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적합 : 검증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2. 부적합 : 검증항목 중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3. 검증불가 : 제13조제2항의 검증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제조사에서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요약)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요약)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요약)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요약)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요약)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요약) 1.…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결과서 ■ 신청정보 | ■ 신청정보 | ■ 신청정보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