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조사조문 원문
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전조사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전조사결과 종합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전조사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전조사결과 종합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전담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