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12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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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방법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전담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방법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전담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제기를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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