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12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방법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전담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를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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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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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