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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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전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질의, 증빙서류 등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신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2. 신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3. 신청인이 투자한 대상 사업화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4. 신청인이 투자한 대상 사업화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5. 신청인이 투자한 대상 연구개발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6. 신청인이 투자한 대상 연구개발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7. 기타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전조사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전조사결과 종합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종합의견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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