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금지4.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금지4.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
.1.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 시스템 관리자② 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담당하며, 입ㆍ출고에 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