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금지4.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조문 원문
    .1.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 시스템 관리자② 관리책임자(부)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담당하며, 입ㆍ출고에 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조문 원문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