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5조 (사용자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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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ㆍ저장2.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전송 금지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ㆍ삭제 금지4.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ㆍ저장2.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전송 금지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ㆍ삭제 금지4.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5.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화ㆍ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ㆍ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ㆍ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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