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8조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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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등록대장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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