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3조 · 채용 사전심사조문 원문
.② 관리부서는 청의「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서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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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는 청의「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서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한
각 부서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③ 공무직의 전보, 해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근무실적평가의 평정자는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및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② 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3개월 이내6. 외국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년 이내② 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직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휴직원과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 만료일 10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휴
본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2. 출근정지: 7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술로
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확정된 것으
①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에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③ 정년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③ 정년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퇴직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별지 제20호 서식의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