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81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별지 제20호 서식의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해고 통보서
[별지 제20호 서식] 해고 통보서 | 해고 통보서 | 해고 통보서 | 해고 통보서 성 명 | 성 명 | 소 속 | 직 종 | | | 귀하는 아래 이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해고가 결정되었으므로 해고(예고)를 통지합니다. 기 발급된 신분증, 의복 및 대여품의 반환, 업무인계 등을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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