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72조 (징계 재심절차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심청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중할 수 없으며,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하며,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징계처분 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 징계처분 통지서 | 징계처분 통지서 | 징계처분 통지서 성 명 | 소 속 | 직 종 | | 주 문 | |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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