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4. 이행실적의 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이행실적증명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