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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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3.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②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 구매 관리 번호 | : ◦ | 용 역 명 | : ◦ | 수 요 기 관 | : ◦ | 입 찰 일 시 | : 위 건 일반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 신 청 인 | 영업소재지 |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신 청 인 | 사업자번호 | | | | 조달청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