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7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명시한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4. 이행실적의 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이행실적증명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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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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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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