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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결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② 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결서 사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밀누설 금지조문 원문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5.>②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5.>[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