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결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② 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결서 사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② 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결서 사본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5.>②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5.>[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