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의결서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②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결서 사본을 주임 검사에게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3. 3. 6.>
③제2항의 경우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 사본에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심의의결서 등 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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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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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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