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의결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결서 사본을 주임 검사에게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3. 3. 6.>
제2항의 경우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 사본에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의의결서 등 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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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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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