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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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5.>
②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5.>[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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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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