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5.>
②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5.>[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 위원은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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