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4조 · 암호실 관리조문 원문
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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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紙片資材) 사용기록부의 기록ㆍ보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새로운 관리부철로
① 각급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보관과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手記)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手記)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보관과 월 1회 확인3.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紙片資材) 사용기록부의 기록ㆍ보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③ 암호실을 운영
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 기록ㆍ보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보관과 월 1회 확인3. 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紙片資材) 사용기록부의 기록ㆍ보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료는 보안관제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