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은 제외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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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별지 제3호서식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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