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은 제외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를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