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1조 (취급인가자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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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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