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조문 원문
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 교육일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 교육일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위탁할 수 있다.④ 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 교육일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⑥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