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총 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농업과학원 · 공포 2025-09-10 · 시행 2025-09-10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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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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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1조 연구주체의 장제12조 연구실책임자제13조 관리감독자제14조 안전관리자제15조 보건관리자제16조 산업보건의제17조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제18조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작업지휘자제21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운영제22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제23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4조 직무교육제25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26조 기계ㆍ기구ㆍ전기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7조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제28조 표준작업 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제2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화기작업관리제31조 작업중지제32조 안전보건표지 게시제33조 연구실 안전관리제34조 연구실 안전점검제35조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관리제36조 교통재해 예방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휴일ㆍ야간 근무제38조 안전기준제39조 근로자 건강진단제4조 사업주 및 연구주체의 장의 책무제40조 작업환경측정제41조 유해부서 보건수칙제4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제43조 보호구의 지급제44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제45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제46조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및 조치제47조 보건기준제48조 재해발생 시 긴급조치제49조 재해발생 시 보고 절차제5조 안전보건방침제50조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51조 위험성평가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53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5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역할 및 운영제55조 포상제56조 징계제57조 규정 외 사항제6조 근로자의 의무제7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제8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제9조 안전보건관리조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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