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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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원장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 교육일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
⑥제2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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