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원장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 교육일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
제2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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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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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