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원장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 교육일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
⑥제2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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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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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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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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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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