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조문 원문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참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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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참석시켜
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⑥ 운영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가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③ 처리부서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⑥ 운영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
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가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③ 처리부서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각 또는 부분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