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회의소집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운영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