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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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가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
③처리부서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각 또는 부분인용으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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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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