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각 기관의 부서장은 제9조제2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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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기관의 부서장은 제9조제2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사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심의요구서를 제출한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⑦ 심의요구서,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