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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각 기관의 부서장은 제9조제2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사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심의요구서를 제출한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⑦ 심의요구서,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