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6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34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09-1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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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회의 운영제12조 정보보안 교육제13조 훈련 및 진단제14조 수준 평가제15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16의2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16의3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17조 보호지역 지정제18조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제19조 보안책임제2조 정의제20조 보안대책 수립제21조 보안성 검토제21의2조 보안성 검토 결과 조치확인제22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23조 보안관제 인원제24조 사고 전파제25조 정보보안 사고조사제26조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 보호대책제27조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안관리제28조 책임자의 지정제29조 사용 원칙제3조 책무제30조 다른 규칙의 적용제31조 재검토 기한제4조 적용범위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등 지정 및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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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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