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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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부서장은 제9조제2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부서장은 제9조제2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심의요구서를 제출한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심의요구서,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밀로 작성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위원회 의안심의 과정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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