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철도차량 정비기준의 수립조문 원문
장치2. 제5항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⑦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성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연간 철도차량 예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화차, 특수차 및 도시ㆍ광역철도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철도차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장치2. 제5항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⑦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성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연간 철도차량 예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화차, 특수차 및 도시ㆍ광역철도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철도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