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4조 (철도차량 정비기준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이 철도관계법령 및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규정과 기준, 철도운영자가 수립한 추가 조건, 제작사가 권고 또는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철도차량 정비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를 핵심부품으로 선정하고 핵심부품의 정비주기 및 TBO 주기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며, 핵심부품의 정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부품 중 TBO 주기 설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철도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TBO 주기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2.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주요장치3.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장치, 제동장치 및 제어장치 등 해당 부품ㆍ장치 등의 고장발생 시 해당 철도차량의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에 의한 견인이 필요한 부품 또는 장치4.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
③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 제작사(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제작사를 포함한다) 및 관계전문가 등 합동으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ㆍ운영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의 고장 등 결함으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철도교통사고 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일한 부품ㆍ구성품 또는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이 1년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를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하고 고장빈발부품의 적정재고 확보계획 및 해당 부품의 점검ㆍ정비주기ㆍ정비방법을 설정하여야 하며, 고장빈발부품의 고장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1.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1년에 2회 이상 또는 3년에 3회 이상 고장(「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부품2. 철도운영자가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부품3. 기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
⑤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의 정비주기 또는 TBO를 설정할 때 다음의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작사ㆍ판매자가 권고 또는 제시하는 부품ㆍ장치의 정비주기 또는 TBO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작자ㆍ판매자가 권고 또는 제시하는 부품ㆍ장치의 정비주기 또는 TBO의 준수가 필요한 부품ㆍ장치: 윤축, 연결기, 접촉기, 전동기, 답면제동장치, 감속기, 변압기, 제동실린더, 브레이크 캘리퍼, 모터블럭용 스위치, 주회로 차단기, 변속기, 완충기, 대차, 공기압축기, 주차단기
⑥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를 정비한 때에는 정비내용, 정비결과 및 정비품질 등에 대하여 책임관리자 또는 정비확인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2. 제5항에 따른 부품 또는 장치
⑦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성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연간 철도차량 예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화차, 특수차 및 도시ㆍ광역철도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철도차량 예비율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할 것2. 철도차량 예비율은 정비주기, 고장률, 운행환경 및 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종별로 월간 단위로 산정할 것3. 철도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신규노선 개통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추가 도입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철도차량 예비율을 변경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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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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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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