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정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52조의5 및 영 제63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정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신청 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부 서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52조의5 및 영 제63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정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신청 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부 서류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함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공고내용(상세도면, 시방서, 현장품질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2.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3. 제품품질관리 사항②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의 건축자재등 인정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