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1조 (인정 결과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4조에 따라 인정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구조 또는 제품을 인정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함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공고내용(상세도면, 시방서, 현장품질 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내용)2. 인정서(별지 제2호서식)3. 제품품질관리 사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의 건축자재등 인정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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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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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