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4조 (인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법 제52조의5 및 영 제63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정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신청 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부 서류 내용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관리 설명서의 내용 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은 신청자 변경 요청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항의 신청자는 제조업자로 한다. 다만,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는 시공자도 품질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시공자가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건축공사 현장별로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 공사 착공 전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신청(이하 "공동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인정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신청자별로 공통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인정 신청구조 또는 제품이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주요 재료가 복합된 제품 또는 주요 제품이 복합된 구조의 경우, 구성하는 주요 재료 또는 제품 중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협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신청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구조 또는 제품의 인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구조 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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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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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