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4조 (인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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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의5 및 영 제63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정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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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5 및 영 제63조의2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정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신청 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부 서류 내용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관리 설명서의 내용 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은 신청자 변경 요청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신청자는 제조업자로 한다. 다만,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는 시공자도 품질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시공자가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건축공사 현장별로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 공사 착공 전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신청(이하 "공동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인정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신청자별로 공통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인정 신청구조 또는 제품이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둘 이상의 주요 재료가 복합된 제품 또는 주요 제품이 복합된 구조의 경우, 구성하는 주요 재료 또는 제품 중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협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⑦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⑧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신청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구조 또는 제품의 인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구조 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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