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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 및 재지정절차조문 원문
    고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기존에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에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③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 및 재지정절차조문 원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⑦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화물관리인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⑧ 세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조문 원문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지정기간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화물관리인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