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 및 재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세관장은 해당 지정장치장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지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지정 계획 공고를 화물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본부세관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10조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에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부세관장은 송부 받은 지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조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화물관리인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세관장은 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설된 지정장치장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기존에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