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 및 재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세관장은 해당 지정장치장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지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본부세관장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지정 계획 공고를 화물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본부세관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10조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에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부세관장은 송부 받은 지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조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지정기간이 종료되어 화물관리인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⑧세관장은 지정장치장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설된 지정장치장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기존에 지정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설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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