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지정기간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화물관리인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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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세관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화물관리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다 음 - 1. "을"은 ( ), ( )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함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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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지정방법제8조 · 지정 및 재지정절차제9조 · 지정기간제10조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화물관리인 지정취소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