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제공신청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경우 신청자와 한국고용정보원에게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데이터 제공승인 이후 당초 제공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공신청에 갈음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통해 계속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