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9조 (제공신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 제공승인 이후 당초 제공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공신청에 갈음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통해 계속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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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변경 신청서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3. 5. 31.> |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3. 5. 31.> |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3. 5. 31.> | ■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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