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8조 (제공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을 데이터제공업무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총괄부서장은 제7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고용행정데이터를 소유ㆍ관리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제7조에 따라 데이터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요청받은 데이터가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집ㆍ생산한 데이터인지 여부2. 요청받은 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3. 데이터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청받은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4. 요청받은 데이터가 이용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5. 요청받은 데이터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6. 요청받은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경우 식별 위험이 있는지 여부7. 요청받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총괄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의한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데이터 내부 결합이 필요하여 두 개 이상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할 경우2. 개인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로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이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시기, 제공하는 데이터의 내용ㆍ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경우 신청자와 한국고용정보원에게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