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교행낭의 심사와 내용물 검사조문 원문
원을 이유로 관계기관의 별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개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내용물의 개봉검사를 생략할 때는 발송의뢰기관 취급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 내용물 확인서로 개봉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내용물과 확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면 확인서 작성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낭담당관은 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을 이유로 관계기관의 별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개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내용물의 개봉검사를 생략할 때는 발송의뢰기관 취급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 내용물 확인서로 개봉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내용물과 확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면 확인서 작성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낭담당관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