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외교행낭의 심사와 내용물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운영지원담당관과 재외공관 행낭확인관은 제4조에 따라 외교행낭의 내용물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물을 개봉검사 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업무지원을 이유로 관계기관의 별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개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내용물의 개봉검사를 생략할 때는 발송의뢰기관 취급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 내용물 확인서로 개봉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내용물과 확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면 확인서 작성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낭담당관은 당해 내용물을 발송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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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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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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