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 소관 외교부 · 총 29조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9-11 · 시행 2025-09-1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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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시 외교행낭제11조 외교행낭의 심사와 내용물 검사제12조 외교행낭 및 문서 포장제13조 외교행낭 물품 취급 및 보안관리제14조 미도착 외교행낭의 조회와 추적제15조 외교행낭 일정 변경제16조 문서목록표 작성제17조 목록과 내용물의 대조제18조 외교행낭 환적담당관제19조 임명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임명 절차제21조 운영 관할부서제22조 운영방법, 휴대문건 및 대상공관제23조 신서사증제24조 신서사 교육제25조 사전 준비제26조 수하물 포장 방법 등제27조 수하물의 양도 및 보관제28조 신서사 수칙제29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의제4조 내용물의 제한제5조 내용물 제한의 예외제6조 외교행낭의 등급 분류제7조 행낭담당관, 확인관, 취급자제8조 외교행낭 수발제9조 외교행낭 이용 및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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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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