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조금의 신청방법조문 원문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2. 보조사업자 소개서3. 사업계획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2. 보조사업자 소개서3. 사업계획서
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