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금의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2. 보조사업자 소개서3.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4.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는 자기부담금의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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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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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