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