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나. 농업인 확인서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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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나. 농업인 확인서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