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경력증명 등조문 원문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나. 농업인 확인서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