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가. 교육과정 편성내역나. 교육과정 설명자료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가. 교과목 강의계획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기간 종료일(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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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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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경력기간 산정방법제3조 · 경력증명 등제4조 · 경력인정의 취소제5조 · 관련학과의 범위
제6조 ·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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