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가. 교육과정 편성내역나. 교육과정 설명자료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가. 교과목 강의계획나. 교과목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기간 종료일(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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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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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